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등기이사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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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전 KB금융 회장, 금융위 상대 소송 취하…등기이사도 사퇴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4.09.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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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성찰 시간 갖겠다"
[매일일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치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29일자로 취하하고자 한다고 28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고,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화인은 임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본안소송과 집행정치 신청을 모두 취하한다고 전했다. 등기이사직에서도 사퇴해 사실상 금융당국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다.

임 회장은 소 취하의 변을 통해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제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앞으로 충분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KB금융그룹의 고객, 주주, 임직원 및 이사회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KB금융그룹이 새로운 경영진의 선임으로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 전 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난 12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전환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해 왔던 임 전 회장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KB금융 이사회의 자진 사퇴 권고도 거부했다.

이에 KB금융 이사회는 지난 17일 임 전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키고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임 전 회장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됐지만 등기이사직은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임 전 회장이 이날 소 취하 및 등기이사 사퇴를 선언함에 따라 지난 6월초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통보를 시작으로 4개월 가까이 계속돼 온 금융당국과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KB금융은 다음달 말 후임 회장 후보자를 확정하고 11월2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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