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인하 기자] 지난 7월 7일 인터넷 대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을 벌인 중·고등학생 20명을 적발, 입건유예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디도스 공격으로 대규모 사이버테러가 발생한 이후 집중단속을 진행, 지난 두달 동안 진행된 일제단속으로 중학생 14명, 고등학생 6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모두 전과가 없는 학생이라는 점, 공격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넷봇어태커)을 유명 포털 사이트를 통해 유포하거나, 적게는 1차례, 많게는 20여차례에 걸쳐 직접 디도스 공격을 감행해 PC 200여대를 좀비 컴퓨터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을 유포한 문모씨(23)의 경우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디도스(DDos) 공격이란 특정 서버에 엄청난 양의 접속을 일시에 집중시켜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것을 말하며, 악성코드 등으로 인해 사용자 모르게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된 이른바 '좀비PC'에 의해 진행된다.
앞서 청와대와 국방부 등 주요 정부기관 홈페이지, 네이버와 옥션 등 주요 인터넷 포털, 일부 언론사 사이트가 지난 7월7일 디도스 공격을 받아 큰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7·7 사이버 테러'는 발생 5일만인 12일 종결됐으며, 13일 디도스 공격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유관기관이 참가한 가운데 '사이버 공격범죄 수사 대책회의'도 개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테러의 정확한 배후세력과 범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며,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디도스 공격 경로를 추적한 결과, 중국에서 들어오는 회선 중 하나가 북한 체신청이 임대해 쓰는 IP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