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진영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게 되어, 보험가입자들은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할 수 있어 보험료 납부가 간편해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이 지난해 4월 개정된데 이어, 지난해 12월30일 노동부 소관 4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른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 입법이 마무리 되어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국민 불편을 일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3개 공단은 고지 및 체납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보험료 징수비용 등을 연간 700~800억원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이 유사한 보험료 징수업무를 중복 수행함에 따르는 사회보험 운영의 비효율 제거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하여 올해 8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공기업선진화 방안 1차 과제로 선정하여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이번 통합징수 업무를 맡게 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6월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와 정보화전략계획을 지난 9월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통합징수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작업을 올 상반기에 마무리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험운영을 통하여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보완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