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비례 3명·기초비례 3명 등 퇴직 결정…지역구의원 31명은 의원직 유지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통합진보당의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이 22일 확정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회의실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파소의 해산 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이에 따라 통진당 소속이었던 이미옥 광주시의원과 오미화 전남도의원, 이현숙 전북도의원 등 비례대표 광역의원 3명과 김재영 여수시의원, 김재임 순천시의원, 김미희 해남시의원 등 비례대표 기초의원 3명 등 총 6명의 지방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공직선거법상 해당 조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퇴직된다고 규정돼있다.최근 해산된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37명이 속해 있었다.그러나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이들은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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