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우윤근, ‘부동산 3법’ 연내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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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우윤근, ‘부동산 3법’ 연내 처리 합의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12.23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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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년 여 만에 합의…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주례회동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성태 국토위 간사,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국토위 간사.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여야가 23일 연말 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 ‘부동산 3법’이 발의된 지 2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극적타결이다.이번 합의는 양당 원내대표 간 이뤄진 일이라 이변이 없는 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양당 대변인 등 ‘5+5’ 회동을 통해 부동산 3법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서민주거안전 대책에 합의했다.‘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우선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하기로 하고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은 3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서민주거안정 대책으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조정위가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신속히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했다.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여야는 전월세대책과 계약갱신청구권 및 계약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위'를 구성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맡게 되며 활동 시한은 개최일로부터 6개월간 진행된다.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합의 이후 브리핑에서 "야당이 요구했던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전환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서민주거복지 특위를 만들었다"며 "법안 개정안을 만들어 관련 상임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단기간에 시장의 전월세 급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논리에 일부 공감한 측면이 있었다”며 “현재 상한이 10%인 전월세 전환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재정문제 때문에 난색을 표시했는데 공공임대주택 10%를 목표로 확대 추진하고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1년에 (공공임대주택을) 1만호 이상 추가 공급을 목표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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