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부동산 3법’을 포함한 130여 건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이는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이며,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이외에도 여야가 지난 10일 합의한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 될 예정이다.이날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3법’이다. 장기간 진통을 겪어 온 ‘부동산 3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되면서 꺼져가던 주택시장의 불씨가 되살아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부동산 3법’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말한다.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주택법에 규정된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되 민간택지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 적용된다.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지만,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여야가 합의한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될 예정이다.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된다.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된다.여야는 이날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남은 16일간의 1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새누리당이 핵심 민생·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을 비롯해 북한인권법,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대해 이견이 여전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이와 함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검찰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수사결과 발표,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논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해킹 사건으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른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등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