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보령제약, 소니코리아, 에바항공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는 22일 블로그 운영자들에게 자사 제품 소개·서비스 추천글을 올리도록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숨겨온 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광고대행사는 유명 블로거를 섭외해 해당 업체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개·추천 글을 블로그에 올리도록 했다.사업자들은 블로그에 올린 글 1건당 3만~15만원을 지급했지만 해당 글에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블로거들도 경제적 대가를 지급 받았다는 내용을 블로그에 적시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제품을 체험한 양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글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해당 블로거들은 포털 회사 자체 규약에 따라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공정위는 광고대행사들은 이번일과 관련해 깊게 개입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제재 대상에서는 제외시켰지만 사업자와 광고대행사 간 계약에 따라 민법상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과징금을 부과 받은 3개 업체 외에도 가구회사, 화장품회사, 온라인쇼핑몰, 성형외과, 치과 등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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