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식약처에 식이섬유 함량 상한기준 마련 요청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식이섬유 함량 상한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국소비자원은 29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식이섬유 강조 표시식품 30개 제품(유가공품 5개·음료 10개·올리고당류 5개·건강기능식품 10개)의 식이섬유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군인 유가공품·음료 15개 제품의 식이섬유 함량은 0.4∼8.6g(평균 3.4g)이다. 일부 제품은 하루 2개만 먹어도 한국영양학회가 정한 5세 이하 어린이 1일 식이섬유 충분섭취량 기준인 10∼15g을 초과한다.건강기능식품 10개 제품은 표시 용법·용량을 지키면 하루에 섭취하는 식이섬유 함량이 2.7∼24.9g(평균 12.3g)으로 성인 1일 충분섭취량(25g)에 가까운 제품도 있다.일반 식품에 식이섬유를 강조해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으려면 식이섬유를 일정 함량 이상 포함해야 하지만, 법적으로 그 상한선은 없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