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검찰 2차 소환요구도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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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검찰 2차 소환요구도 불응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0.01.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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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진영 기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20일로 예정된 검찰의 2차 소환요구에도 불응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 측 김칠준·박공우 변호인은 19일 도교육청 제 5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방법원에서 이날 시국선언교사 4명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는 시국선언교사의 행위가 실정법에 어긋나는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는 교육감의 판단이 건전한 상식과 법률에 기초한 것임을 밝혀준 것"이라며 불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 측의 변호인단은 소환조사가 부당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20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소환 예정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 만한 위치의 양식이 있는 분이라면 출석할 것"이라며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상황을 다시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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