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초 발생한 카드사 유출사태 후 발표된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중 주민번호 노출 최소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KB-PIN (KB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내부적으로 별도 관리하는 은행관리번호로 앞으로 KB국민은행은 단말화면 또는 출력물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KB-PIN을 사용하여 고객을 구분한다.
또 거래 시 필요한 최소정보만 수집하도록 거래신청서를 변경하는 등 수집정보를 최소화하고, 동의서는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는 등 내용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필요 시 핀패드나 키패드 등을 통해 직접 입력토록 한다. 또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주민번호 요구 법령이 없는 경우 신분증 사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 후 보관한다. 단, 법령상 규정된 서식, 금융실명거래 관련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보주체 권리(자기정보결정권) 보장을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연락중지청구권 뿐 아니라 본인정보 제공현황 조회 요청권과 정보 보호 요청권, 본인정보 조회중지 요청권 등 역시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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