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51만원...5∼3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아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근로자 29만3000명이 1조3195억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수와 발생액은 전년보다 각각 9.8%와 10.6% 증가한 것으로, 2009년 30만1000명이 1조3438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임금 7403억원(56.1%), 퇴직금 5189억원(39.3%), 기타 금품 603억원(4.6%) 순이었다. 1인당으로 환산하면 451만원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4047억원(30.7%), 건설업 3031억원(23%),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603억원(12.1%), 사업서비스업 1422억원(10.8%)으로 파악됐다.규모별로는 5∼30인 미만 사업장이 5897억원(44.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인 미만(3129억원, 23.7%), 30∼100인 미만(2278억원, 17.3%), 100인 이상(1891억원, 14.3%) 사업장 등 순이었다.체불 발생 원인으로는 일시적 경영악화(56.3%), 사업장 도산·폐업(27.9%) 등이 전체의 84%를 차지했다.고용부는 오랜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악화 영향이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에 집중되고 있고, 장기간의 건설경기 불황으로 인해 중소건설업체도 전년도보다 임금체불을 증가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3일부터 17일까지 설 명절 전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총동원해 체불 청산 집중 지도에 나선다.이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하면서 체불임금 상담을 하고 제보를 접수한다.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 등과 합동으로 ‘체불청산 지원센터’를 운영한다.센터는 체불신고 접수와 청산지도, 생활안정지원 상담과 지원, 무료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한다.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에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10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하기로 했다.고용부는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사업주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구속된 체불사업주는 2011년 13명, 2012년 19명, 2013년 7명, 2014년 2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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