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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60만8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1000개가 증가했다.이들 법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사업장이 여러 개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국세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 한도가 폐지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법인은 신용카드 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방청에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또 법인이 신고 내용을 자체 검증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했다.특히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분석자료,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법인 신용카드 사용액 중 피부미용실 지출과 같은 비용처리가 안되는 사적 사용내역 등을 통보해 신고 시 유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국세청은 부당공제 및 감면,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자본거래 탈세 등 4대 점검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후검증할 방침이다.탈루 금액이 많을 경우에는 세무조사와 연계하기로 했다.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음식·숙박업자 등 130만 중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사후검증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