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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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0.01.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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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진영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이달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 카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여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20세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두 번째 자녀부터 지역보험료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월 8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하여 시간제근로자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8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입법예고에서 살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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