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세무 편의제공으로 2억 챙긴 공무원 구속
상태바
인천지검, 세무 편의제공으로 2억 챙긴 공무원 구속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0.01.29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이진영 기자] 세무공무원이 세무편의 제공을 빌미로 업체측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경훈)는 "업체의 세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측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세무공무원 박모씨(41)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7월 서울 용산세무서에 근무하는 도중 게임기 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고 이같은 세무관련 편의를 제공하여 금품 300만원을 받는 등 2년여 동간 29차례에 걸쳐 모두 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실제로 2006년 이 회사에 부가가치세 1억8000여만원을 환급받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또 2006년 11월 업체에게 자신의 처남 명의로 된 시가 23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받았으며 80여차례에 걸쳐 강남의 고급 주점에서 1억8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또한 박씨는 그 당시 이 업체 대표가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 상대방의 세무자료를 빼내 넘겨준 것도 밝혀졌다.한편 박씨는 밝혀진 자동차 수수나 접대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대가성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