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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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발기부전 치료제' 판매업자 적발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0.02.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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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진영 기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불법으로 보관·판매한 업체 관계자 최모씨(57세,남)등 7명을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송치된 성인용품점 등 관련자 최모씨 등 7인은 불법 제조 또는 밀반입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총 443정을 보관·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가짜 비아그라에서는 주성분인 실데나필이 최고 711.3mg 검출되어 정상제품보다 7배 이상 함량이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가짜 시알리스에서는 주성분인 타다라필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데나필만 함유하고 있거나, 허가받지 않은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 호모실데나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모두 가짜로 드러났다고 설명하였다. 광주지방식약청 관계자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성인도 지속 발기증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관계자는 "성인용품점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 등은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구매·복용하지 말고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복용할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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