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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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5.03.0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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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86회 임시회가 폐회됐다. 박정자 의장이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하고 있다.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86회 임시회가 폐회됐다.

27일 오전 11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28일부터 5일 까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6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과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등의 ‘2015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 및 의견청취 9건을 원안가결 시켰다.특히 수수료 면제대상과 경감대상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원안 가결했다.한편 유승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림동 차이나타운 조성에 대해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우리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박정자 의장은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올해 첫 번째 임시회를 무사히 마무리 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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