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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영등포구의회는 지난달 27일부터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86회 임시회가 폐회됐다.27일 오전 11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하고 28일부터 5일 까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어 6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과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등의 ‘2015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조례 및 의견청취 9건을 원안가결 시켰다.특히 수수료 면제대상과 경감대상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원안 가결했다.한편 유승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림동 차이나타운 조성에 대해 “중국 동포 밀집지역인 우리구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지역 여론을 수렴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박정자 의장은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올해 첫 번째 임시회를 무사히 마무리 해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