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떼먹은 고용주 살해시도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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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떼먹은 고용주 살해시도한 60대 검거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0.02.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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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진영 기자] 임금을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60대 남자가 고용주를 차량으로 들이 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일 자신의 차량으로 임금 150만여 원을 체불한 고용주 B씨(61)를 들이 받은 A씨(67)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1일 새벽 5시 제주시 연동 소재 고용주 B씨의 집 앞에서 B씨가 나오는 것을 보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리를 다치게 하는 등 미수에 그쳤다.A씨는 새벽시간대에 B씨가 출근할 것을 미리 알고 계획해 집 앞에서 대기해 있다가 살해목적으로 B씨를 발견하고 차량을 돌진했지만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으면서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A씨는 또 B씨를 살해하려다 실패하자 주차된 B씨와 B씨의 아들 짚차 2대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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