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진영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 특별법이 적용되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되는 운전자가 끝까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곧바로 재판에 넘겨진다.이는 제3조 2항에서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특례볍이 적용되면 음정측정 거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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