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면허정지처분…41명의 의사 재판 진행 중
[매일일보 안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동화약품으로부터 리베이트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1일 복지부에 따르면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의사들 중 150명을 대상으로 2개월 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에 들어갔다.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의사들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소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들 150명은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례며, 약식기소와는 별도로 검찰이 밝힌 41명의 의사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라 재판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동화약품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검찰로부터 기소된 바 있다. 이번 행정처분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의 위반 시점, 수수액, 법원 판결 결과 등에 따른 것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따라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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