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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서태석 기자] 불교단체들이 3일 '조계사 사찰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 직원 권모씨와 원세훈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와 불교환경연대, 대한불교청년회 등 9개 시민단체 및 불교단체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권씨와 원 국정원장은 조계사 경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시민단체 행사 개최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들은 회견에서 "국정원에 조계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국가정보원법에서 규정한 직무범위를 넘어선 일"이라며 "나아가 시민단체가 준비한 행사를 국정원 직원이 개입해 무산시킨 것은 자유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정보원법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특히 "조계종의 대표사찰인 조계사를 상대로 행사 취소를 요구하는 압력행위를 국정원 직원인 권씨가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국정원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에 최종책임자인 원세훈 국정원장을 함께 고발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