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겨울철에 편의점·마트 등에서 많이 판매되는 호빵(찐빵, 낱개) 제품의 투입 시간과 판매 가능 시간을 표시하도록 한 ‘호빵 취급 요령’과 ‘찜기 위생 관리 요령’을 편의점·마트 등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고 4일 밝혔다. ‘
호빵 취급 요령’에는 ▲호빵 전용 집게 사용 ▲유통기한 경과된 것 판매 금지 ▲급수시 먹는 물 사용 ▲찜기 내 호빵 보관 시간 준수 ▲찜기 투입 시간 및 판매 가능 시간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찜기 위생 관리 요령’에는 ▲1일 1회 이상 내·외부 청소 요령 ▲주기적 환기 ▲퇴근시 내부 제품 폐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제정한 취급·관리 요령에 따라, 호빵(찐빵) 제조업체는 호빵(찐빵)의 최적 보관 시간·온도를 설정하여 판매처에 보급하고, 찜기 외부에는 낱개 제품 투입 시간과 최대 보관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표지판이나 기록지를 부착·제공하도록 하였다. 찜기 내 호빵 보관 온도(75℃), 최적 보관 시간(3시간), 최대 보관 시간(5시간), 찜기 청소 요령 등을 지킬것을 당부했다.또한, 편의점·마트 등 판매업체에서도 매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찜기 취급·관리 세부 요령을 마련하여 해당 체인판매점 등에 보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편의점·마트 본사에서는 9,700개 관할 매장·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교육을 완료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편의점 등 판매업소에서 호빵 위생 관리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 협회,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낱개로 판매되는 호빵을 구입할 때에는 찜기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판매 가능 시간 등과 내·외부 청결 상태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자율 위생관리에는 호빵제조업체 5개소와 편의점·마트·슈퍼마켓 등 13,210개소가 참여하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