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과실주에 사용이 승인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나타마이신)이 검출된 아르헨티나산 포도주 ‘ARGENTO MALBEC(아젠토 말벡)’ 등 10개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수입 물량(14.7톤)을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또한, 수입 단계에서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총 32건의 포도주에 대한 검사결과 8건에서 나타마이신이 검출되어 전량 반송·폐기(23.2톤)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수입 포도주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