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진영 기자] 화학물질, 분진,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10인 미만 사업장에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 건강진단 비용이 지원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나 진폐, 난청 등 직업병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작업환경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로 유해물질을 주로 취급하거나 분진이나 소음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과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신청방법은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공단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대상 사업장 유무를 확인 및 통보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노동부가 지정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기관에서 측정과 검진을 받으면 된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실시 후 측정과 검진을 담당한 기관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측정과 검진내용을 첨부해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은 측정과 검진결과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한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업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2009년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4,495개사를 지원하였으며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경우 지원 첫해(09년) 하반기부터 5,802개사, 17,231명을 지원한바 있으며 2010년에는 약 12,000개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하고 약 10만명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으로 근로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작업환경측정비용지원 신청은 10인 미만 사업주가 이달 28일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으며, 관련문의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으로 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1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쾌적한 작업환경조성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건강하고 작업환경이 쾌적할 때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