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6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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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은 630명
  • 이진영 기자
  • 승인 2010.02.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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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진영 기자] 국세청은 지난 2월 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에 치르는 제47회 세무사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630명으로 결정하였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가 63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과목 평균 60점미만이라도 고득점자 순으로 63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된다.
올해 1차시험은 오는 4월 25일(일)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실시되며, 2차시험은 8월 8일(일) 서울에서 실시될 예정임.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올해 시험부터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출제한다.자세한 시험시행계획은 2월 19일(금)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세무사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시험시행과 관련된 시험일자, 시험장소, 시험과목, 수험자유의사항 등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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