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진영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무면허 고등학생이 사흘만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모 고등학교 3학년인 A군(18)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일 오후 8시경 고군의 집에 놀러온 형 친구의 렌트카를 몰다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B씨(58)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다.경찰은 사고목격자의 제보로 A군을 붙잡았다고 덧붙였다.B씨는 이날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5일 결국 숨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