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홈쇼핑, 온탕과 냉탕 사이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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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온탕과 냉탕 사이 ‘진땀’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5.04.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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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날개에도 재승인 통과 불투명·과징금 철퇴 등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된 NS홈쇼핑이 재승인을 앞두고 호재와 구설 사이에 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도상철 NS홈쇼핑 대표는 이번 상장을 계기로 TV홈쇼핑을 비롯한 인터넷쇼핑몰, 모바일, 글로벌 비즈니스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유통기업으로서의 발전을 강조했다.
그러나 공교롭게 맞물린 다음 달 재승인 심사 여부를 놓고 이번 상장을 둘러싼 설왕설래도 무성하다. 정부의 압박을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것.상장까지 한 마당에 재승인이 불발될 경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결국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사전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술수라는 지적이다.회사 관계자는 “기업의 가치를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미 1년여 넘게 준비해온 만큼 정부 압박으로 보기엔 미미한 부분이 있다”며 “재승인을 염두한 작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여기에 더해 회사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으며 퇴출 위기도 높아졌다.앞서 NS홈쇼핑은 지난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2명이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TV홈쇼핑 6개사가 불공정거래행위로 나란히 철퇴를 맞은 가운데, 이 중 NS홈쇼핑은 동종업체 중  과징금(3억9000만원)액수가 가장 낮기는 하나 재승인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농후한 상황.이는 만연해진 갑질 만행을 근절시키고자 재승인심사 여부를 둘러싼 정부의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는 협력업체에 갑질을 해 온 업체를 탈락시킬 수 있는 과락제를 도입, 다음 달 재승인 심사를 열 예정이다.이런 가운데 회사는 재승인을 앞두고 잇딴 구설까지 휘말려 고초를 겪고 있다.
농수산 전문 TV홈쇼핑인 NS홈쇼핑이 설립 명분인 농수산물 판매만 홀대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다이어트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농수산물로 둔갑시키는 한편 황금시간대에 대주주인 하림의 상품을 집중 배치하는 등 편법 편성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평가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NS홈쇼핑의 농수산물 방송편성은 농수산물 식품 의무 편성율 60%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1년 NS홈쇼핑 출범 당시 농수산물 식품 의무 편성율은 80%였지만 2004년 TV홈쇼핑사업 재승인 당시 수익성을 이유로 의무 편성율을 60%까지 완화된 바 있다.NS홈쇼핑은 지난해 매출 3904억원, 영업이익 925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농수산물 기반 제품이 편성 60%를 차지하는 가운데 이 같은 실적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때문에 NS홈쇼핑이 규제를 교묘히 피해 ‘꼼수편성’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농축산물 활성화와 고부가가치 이익창출을 위해 목적성을 가지고 최초 설립됐지만, 식품전문 홈쇼핑으로써 식품 편성 60%를 반드시 지키고 있다”고 해명했다.모회사인 하림 몰아주기도 여전히 공분을 사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NS홈쇼핑이 설립 취지를 외면하고 수익성에만 골몰하는 바람에 제7홈쇼핑 출범의 명분만 줬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여기에 판매량에 따라 매출을 나누는 정률제에 비해 편성시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징수하는 정액제 비중이 업계에서 가장 높다는 점도 NS홈쇼핑의 고질적인 갑질 행태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제7홈쇼핑 설립에 따른 치열해진 과다 경쟁과 더불어 갑질 행태에 따른 과징금 철퇴와 재승인 여부 역시 NS홈쇼핑의 주가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한편 NS홈쇼핑의 최대주주는 하림홀딩스(40.7%)로, 김홍국 하림 회장의 아들인 김준영 대표가 운영한 올품 등 하림 계열사도 4.07%의 지분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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