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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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체 집중단속”
  • 매일일보
  • 승인 2010.02.1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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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설이 다가 오면서 제수용으로 쓰일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미표시한 상태로 판매하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관세청은 최근 20여일(1.20~2.10) 동안 설명절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59개 업체를 적발하여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오인 표시하거나 허위 표시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위반 품목을 금액별로 구성비를 보면 고등어(45%)·잣(15%)·곶감(13%), 버섯(7%) 등 제수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농수산물이 90%를 차지해, 설 명절 대목 시기에 수입산 보다 국내산 제수용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한 수입 먹거리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가 41건(61.2%)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 표시 18건(26.9%), 허위 표시 4건(5.9%), 오인 표시 3건(4.5%) 및 원산지 표시의 손상·변경이 1건(1.5%)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에는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높은 원산지 허위 표시 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애매하게 표시하는 지능적인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장소별로 보면 대형마트와 전문점이 각각 28건 및 23건(42.4%, 34.8%)으로 가장 많고, 수입업자 사업장 13건(19.7%), 기타 2건(3.1%) 등이다. 다양한 품목과 전문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마트와 전문점에서의 적발이 77.2%에 달해 이들 매장에서의 원산지 표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원산지 위반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교묘화 된다고 보고, 이번 특별단속기간 종료와 관계없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 위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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