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진영 기자] 40대 영화감독 A씨가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옥)는 17일 "14세 소녀를 성폭행하려던 영화감독 A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가출소녀 B양에게 "재워줄테니 우리 집으로 오라"며 잠자리 제공을 명목으로 유인한 뒤,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영화감독 A씨는 지난 2000년 연쇄살인사건을 소재로 한 공포영화 를 연출하며 데뷔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