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당 금융사 9곳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사들이 리스차량을 등록할 때 내야하는 각종 세금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떠넘겨 온 사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시설대여(리스)와 관련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시정 대상(2012년 리스 취급액 순)은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곳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 모두 리스차량의 취득·등록세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약관에 규정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차량의 등록 명의자가 누구로 돼 있든 지방세법상 취득세나 등록세는 모두 소유자인 리스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납세의무자인 리스회사가 납세부담을 이용자에게 곧바로 전가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