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송금때 은행 5만원…핀테크업체 5천원 수준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송금이 증권·보험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경쟁업체가 많아지는 만큼 송금 수수료가 크게 낮아지고 절차 또한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된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정부는 우선 소액의 외화 송금·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송금은 은행의 고유 업무다. 이 법을 고쳐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다.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해외에선 이미 트랜스퍼와이즈·커런시페어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외환송금을 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10만원을 보내려는 사람과 미국에서 한국으로 같은 액수를 보내려는 사람을 연결하는 ‘P2P(개인 대 개인)’ 방식도 도입됐다.그러나 국내법에서는 금융회사만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어 핀테크 업체들의 활동이 막혀 있었다.외환송금 문호 개방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송금 수수료 인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