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필라2’ 도입…기준 미달 땐 추가자본 부과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내년부터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규제가 강화된다.금융감독원은 바젤 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가운데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내재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추가자본 부과 등 차별적인 감독조치를 취하는 ‘필라2’ 제도를 내년에 신규 도입하고 현행 ‘필라3’ 제도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주요국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가 정한 바젤 기준 규제는 필라1∼3로 구성되는데, 필라2는 리스크 범위와 관리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이 점검하고 감독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필라3는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 상황을 자율공시하는 제도다.우리나라는 2008년 바젤기준 가운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최소수준(8%)을 유지토록 하는 '필라1'을 시행했으나, 필라2는 당시 금융시장 여건 때문에 도입하지 않았고 필라3는 바젤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다.내년부터 필라2를 도입하고 필라3를 강화하는 것은 바젤기준 이행을 요구하는 목소리 때문이다.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5월 우리나라에 필라2를 단기간에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