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역할 변화해야" 목소리 커져”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1950년 설립된 한국은행이 오는 12일로 설립 65주년을 맞는다.한은은 출범 당시 1950년 5월 5일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따라 중앙은행 제도의 기본 이념을 충실하게 반영했다. 국민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는 인사로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은행권 발행과 통화신용정책 운영권한뿐만 아니라 은행감독 및 외환정책기능까지 담당했다.하지만 1962년 5월 한은법 개정으로 외환정책 기능을 정부에 빼앗겼다.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바뀐 정책결정 기구는 정부 추천 인사의 비중이 커지는 등 독립성이 약해졌다. 정부 주도로 수출드라이브 등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금융측면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받아들여졌다.심지어 재무부 장관이 한은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었고, 한은 예산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한은에 대한 재무장관의 업무검사권도 신설됐다.한은은 정부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전락했고 급기야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비난을 받았다.이 때문에 통화신용정책을 둘러싼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내·외부의 욕구와 목소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한국은행 직원들은 1988년 11월 ‘중앙은행 중립성 보장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전국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1997년 12월31일의 한은법 6차 개정은 이런 ‘한은 독립운동’의 성과물로 여겨진다. 한은의 임무가 물가안정만으로 축소됐고 은행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넘겼지만, 한국은행의 중립성 보장이 법에 명기되고 재정경제원 장관 대신 한은 총재가 금통위의 의장이 됐기 때문이다.이후 9차 개정까지 통화신용정책 운용이 중기목표제로 변경되고 한은 총재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한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됐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