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시 5배 제재금..보조사업 일몰제 강화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부정수급자 급증으로 혈세 낭비가 지적된 국고보조금 심사와 관리가 강화된다.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하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11일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정부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방만하게 운용돼온 국고보조금이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이라고 보고 보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우선 정부는 보조사업에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두고 3년 뒤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하고, 사업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평가해 사업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했다.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 보조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을 사업자가 공개하도록 했다.보조금 총액이 10억원을 넘는 사업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