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건희 특검' 거부권 국무회의 의결
상태바
세 번째 '김건희 특검' 거부권 국무회의 의결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4.11.26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정부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안건을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의결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안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나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함으로써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와 관련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야당은 대법원장에게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김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가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