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산업부‧환경부‧관세청, 제5차 설명회 실시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책 공유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등은 26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EU CBAM 대응 제5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권역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사전 신청한 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CBAM 개요, 탄소배출량 산정 및 배출량 통지서 작성 방법을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CBAM 관련 주요 문답 및 올해 대비 확대된 내년도 정부 부처별 기업 지원사업을 안내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CBAM 이행법안 2건(신고인 승인, 등록부)도 소개됐다. 등록부 관련 이행법안에는 한국 측 의견이 반영된 내용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역외 수출기업은 역내 수입업자를 거치지 않고 제품 관련 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수출기업의 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행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될 예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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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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