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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황경근 기자]용환택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잣종실 양여신청 마을대표자와 채취자를 대상으로 잣 채취 시 안전하고 올바른 작업방법, 국유임산물 양여승인 절차 및 정부 주요시책인 규제개혁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담회를 8월20일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국유임산물(잣종실) 양여신청 마을에 대하여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에 따른 산림보호활동 준수여부 점검 및 신청지에 대한 잣종실 예찰조사를 실시했으며 채취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될 예정이다.잣종실 양여를 통해 지난해에는 30개 마을에서 3억여원 가량의 산촌주민소득을 올렸으며, 잣의 결실주기가 2년인 점을 감안할 때, 금년에는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조금이라도 산촌주민 소득증대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용환택 소장은 “국유림을 통해 산촌주민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무리하게 잣채취를 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