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지점·사무소 대표 간담회 참석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외국은행에 대한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 곧바로 지점 인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심사 요건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키로 했다.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외국은행 지점과 사무소 최고경영자(CEO)들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임 위원장은 “아직 국내에 진입하지 않은 외국은행에 대해 업무범위에 따라 진입 장벽을 낮추고 행정절차상 자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무소를 먼저 개설하고 지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은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점 인가를 먼저 신청할 수 있게 된다.또 금융위는 국내에 진출하는 외은 본점의 국제적 신인도를 판단할 때는 업무범위를 고려해 기존 규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적용하기로 했다.일례로 외부 신용평가 등급과 자산규모, 해외지점수 중 1가지를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조건을 예금자 보호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 해외 증시 상장 등 더 다양한 기준을 두고 판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외은 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를 완화된다. 비거주자 실명 확인 때 서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자본시장법과 은행업감독규정상 중복 규제를 일원화하고 은행의 대출채권 매매 중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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