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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치른 롯데그룹이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37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공정위에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롯데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법위반 현황‘에 따르면 롯데는 총 37번의 시정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았고 검찰 고발 조치도 4번 받았다. 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13차례였다.롯데가 공정위에 제재를 받은 주요 사건을 보면 롯데정보통신은 2013년 지하철 5,6,7,8호선의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입찰 담합에 가담해 44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더불어 롯데건설은 지난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관련 담합에 가담해 75억8400만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 당했고,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사건에도 가담해 과징금 168억9300만원과 검찰고발 조치를 받았다.김 의원은 “국민기업을 자처했던 롯데그룹 이면에는 불법과 위법을 넘나드는 시장교란 행위가 자리잡고 있었다”며 “롯데가 법 위에 군림하며 갖은 편법과 불법을 자행한 것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반드시 공정위 국정조사장에 신동빈 회장이 출석해 롯데그룹의 불법적인 영업행태를 근절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