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총 1억5천만원 매립지공사 상대 사기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수도권매립지의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조성된 억대의 주민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마을발전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2단독 박태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협의체 산하 모 마을발전위원회 위원장 A(56)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공사 수주를 청탁하며 사기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모 종합건설 대표 B(49)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1년 12월 해당 마을발전위원회가 발주한 서구의 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공사대금 8천만원을 부풀려 가로채는 등 이듬해 11월까지 2차례에 걸쳐 주민지원기금 1억4천900만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2005년 임기 2년의 마을발전위원장이 된 이후 매번 재추대 형식으로 최근까지 10년간 자리를 유지했으며 매립지공사 운영위원도 맡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