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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진영 기자] 4월 1일 만우절 날 서울시내 소방서에 허위신고 장난전화를 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4월 1일 만우절을 앞두고 허위신고 등 장난전화를 할 경우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만우절 날 119 장난전화 신고 건수는 지난 2007년에 10건, 2008년 8건, 작년에는 9건으로 집계됐지만, 그동안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그러나 본부는 장난신고 자체가 많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허위 신고로 피해를 발생시킬 때에는 법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는 소방기본법을 적용하여 119로 신고된 장난·허위전화를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적발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어느 정도 성숙해 장난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지만, 상습적으로 시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등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소방재난본부는 불피우기, 연막작업등 화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필히 119에 신고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