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자리 지켜야 하고 바로 옆에 불법 노점 버젓이"
[매일일보]"불법 노점은 훨훨 나는데 푸드트럭은 각종 규제에 늘 발목을 잡힙니다. 합법적으로 출발한 푸드트럭들이 불법 영업에 나서는 이유죠."수개월 전 정식 절차를 거쳐 수도권에서 푸드트럭을 시작한 A(39)씨는 요즘 지역 행사를 찾아다니며 커피를 판다.정부가 지정한 자리를 벗어나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인건비라도 건지려면 어쩔 수 없다.그가 지정받은 자리에서 50m 떨어진 곳에는 불법 노점들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는 항상 인파가 몰린다.주거지역에서 산책로로 진입하는 입구인데다 파전 등 가스불로 만든 안주와 맥주 등 인기 야식을 팔기 때문이다.반면 A씨에게 지정된 자리는 발길이 드문 곳이다.외길인데다 산책 인파가 다니는 길목인 탓에 호기심 어린 눈초리만 스쳐 지나간다. 그는 이 자리 사용료로 연 1700만원을 관할 관공서에 내고 있다.A씨는 "정부가 판매장소를 지정해주는 푸드트럭은 유연하게 이동하며 장사하는 불법 노점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판매 품목을 변경하는데도 담당 관공서에 차량 전기·가스 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도 수월치 않다"고 하소연했다.이어 "이런 탓에 푸드트럭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업주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