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속속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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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비대면 실명확인' 속속 등장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5.12.0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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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카카오뱅크도 준비 중…인터넷은행이 기폭제 될 듯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이 은행권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특히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 상반기 공식 출범하면 이런 방식이 급속히 금융권 전체에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속속 비대면 실명확인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달 초 출시하는 모바일 전용 서비스인 ‘써니뱅크’와 자동화기기에서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점포인 ‘디지털 키오스크’에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써니뱅크에서는 실명확인증 사본을 제출토록 한 뒤 영상통화와 휴대전화 본인명의 인증 방식을 사용하고, 디지털 키오스크에서는 추가로 정맥 인증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앞서 하나금융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문·얼굴·음성·홍채 등 각종 생체정보를 사용하는 인증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지난 5월 18일 금융위원회가 창구 방문 없이도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도입 준비가 시작됐다. 핀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자금이체를 실행할 때 보안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금융거래에서 지문·홍채 등 생체인증이 가능해지는 등 비대면 본인 인증의 문이 점점 더 크게 열렸다.  이후 각 금융사가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준비에 박차를 가한 결과물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신한·KEB하나 외에 KB금융그룹도 지난 8월 ‘제2차 핀테크데이’에서 다양한 생체인증 기술을 시연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는 지문을 통한 본인 인증을 도입해 국내 최초로 금융거래에서의 생체 인증을 상용화했다.  생체 인증 기술은 도난이나 분실 가능성이 없어 금융권에서는 이 방식이 차세대 본인 인증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런 추세는 지난달 29일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를 내준 인터넷 전문은행이 등장하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따로 점포를 운영하지 않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는 고객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금융거래를 제공하도록 하는 비대면 본인 인증이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열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KT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인 K뱅크는 비대면 인증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은행의 애플리케이션이나 ATM에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은 뒤 영상통화를 하고, 동시에 스마트폰 단말기와 유심(USIM)의 고유 일련번호를 이용해 고객이 입력한 정보와 통신사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간단히 계좌 개설이 완료된다고 K뱅크 측은 설명했다.  이체 등 금융거래를 할 때도 안면·음성·홍채인증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근거리무선통신(NFC) 인증 등을 공인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비대면 인증수단으로 제시했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따낸 다른 사업자인 카카오뱅크는 구체적인 비대면 인증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K뱅크와 마찬가지로 안면·지문·홍채 등 다양한 생체인증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인증 방식을 탑재하겠다는 것이 카카오뱅크의 설명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모바일이라는 주력 플랫폼의 특성상 하드웨어의 발전이 급속히 이뤄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어떤 것을 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비대면 인증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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