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이상수 기자] 160㎡이상의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부터 부과되지 않는다.공주시(시장 오시덕)은 지난 7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설물에 부과되던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되지 않고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만 부과된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부담금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93년부터 주택용을 제외한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연 2회 부과돼 왔다.시 관계자는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지만 기존에 부과된 체납액은 미납 시 독촉, 압류, 공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며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등을 통해 체납액을 꼭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