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책정 방법 자율적 선택 허용…4월부터 단계적 실시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4월부터 손해보험사의 기업성 보험료율 책정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보험의 상품과 가격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기업성 보험이란 기업이 경영 목적으로 드는 것으로, 건물이나 동산에 대한 화재보험이나 수출입화물에 대한 해상보험 등이 포함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기업성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기존의 ‘협의 요율’ 외에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판단 요율’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협의 요율은 보험사가 재보험사로부터 받아 쓰는 요율로 엄밀한 통계적 기반이나 사전신고도 필요하지 않았다.금융당국이 이번에 판단 요율을 허용키로 한 것은 시장 수요에 따른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개발해 제공하고 손보사별로 차별적인 보험료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기업성 보험에 대한 손보사의 요율 산출능력과 국제경쟁력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