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누구나 대출' 광고시 불법 대부업자…이용 자제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최고 금리(연 34.9%)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11일 금감원은 금리 규제 공백기를 틈타 미등록 대부업체가 고금리 수취 불법행위 등으로 기승을 부릴 우려가 커져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 및 전국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고금리 대출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불법 금융행위 발견 시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미등록 대부업자의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재사용할 수 없도록 신속하게 이용중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상록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을 벗어난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대부업자는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 미등록 업자이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 반드시 은행, 제2금융권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대부업자를 이용할 경우에는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김 팀장은 조언했다.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경찰이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133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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