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에 초점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제재 방식을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는 방안으로 개편한다.컨설팅 위주로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발맞춰 단순한 지적과 징계에 그치기보다는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포괄적 업무개선명령이란 위법사항 적발 시 징계 처분과 별도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감독 당국이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제도다. 현행법에도 금융당국은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다.
그러나 시정명령은 금융회사의 위법행위를 일일이 지적하는 방식이어서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괄적 업무개선명령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 강화라는 금융감독 체계 변화와도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금융개혁 차원에서 관행적 종합검사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컨설팅 위주의 건전성 검사로 전환하는 한편 제재를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검사·제재 개혁안을 발표했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지난 14일 실시한 직원 내부교육에서 “검사 제재 개혁, 사전규제 최소화를 통해 기존의 감독권한을 과감하게 시장에 위임하는 등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금융위는 상반기 중 일본 금융청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 운영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 포괄적 업무개선명령 제도 도입에 참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개혁 추진에 따라 우리 금융감독의 패러다임도 단순 제재에서 컨설팅 위주로 변화했다”며 “현행법에도 시정명령 제도가 있지만 감독체계 전환의 취지에 맞게 더 넓은 개념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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