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공요금 납부기한 내에 내면 신용등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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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공요금 납부기한 내에 내면 신용등급 오른다
  • 이경민 기자
  • 승인 2016.01.2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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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만명 등급 상승시 1조4천억 이자비용 절감 예상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이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내면 신용등급이 오른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통신·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냈다는 증빙자료를 신용조회회사(크레디트뷰로·CB)에 제출하면 21일부터 개인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신용평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점부여 대상 자료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거래정보 종류나 납부기간에 따라 5∼15점을 가산 받을 수 있다.  통신사나 공공기관은 신용조회회사에 납부실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들 기관 홈페이지나 사무소에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자료를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쳐 1주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다.자료제출로 가점을 적용받더라도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6개월마다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새로 발급받아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다시 내지 않거나 연체 기록이 있을 경우 가산된 신용평가 점수는 삭감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에 한해 통신·공공요금 납부정보를 해당 기관이 신용조회회사에 직접 제공토록 하는 방안을 각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신용평가 방식 개선으로 전체 신용평가 대상자(4652만명) 중 30%가 자신의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실적을 제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212만명의 신용등급이 상승하고, 이들이 최대 1조4000억원의 대출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이 가운데 특히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실적이 없어 ‘신용정보 부족 소비자’로 분류된 이들의 혜택이 클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신용정보 부족 소비자 932만명 중 30%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가정하면 이 중 약 100만명이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입고, 이를 통해 약 60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국내 신용조회회사들은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공공요금 납부실적과 같은 비금융 거래정보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주로 연체이력과 같은 부정적인 금융거래정보를 기초로 해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확한 신용등급 산정에 한계가 있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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