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만명 등급 상승시 1조4천억 이자비용 절감 예상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앞으로 금융거래 실적이 없는 사회초년생들이 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성실히 내면 신용등급이 오른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통신·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냈다는 증빙자료를 신용조회회사(크레디트뷰로·CB)에 제출하면 21일부터 개인신용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신용평가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점부여 대상 자료는 통신요금, 공공요금(도시가스·수도·전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거래정보 종류나 납부기간에 따라 5∼15점을 가산 받을 수 있다. 통신사나 공공기관은 신용조회회사에 납부실적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들 기관 홈페이지나 사무소에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자료를 신용조회회사인 NICE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적정성 확인 절차를 거쳐 1주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다.자료제출로 가점을 적용받더라도 이를 계속 유지하려면 6개월마다 통신·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새로 발급받아 신용정보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