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감독·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매일일보 이경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따른 후속 조처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법규위반 적발 위주의 검사 관행에서 벗어나 건전성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일 현재 43국 14실인 조직체계를 44국 15실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실시했다.먼저 금융회사 검사를 담당하는 조직이 건전성 담당국과 준법성 검사국으로 분리된다. 건전성 담당국은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감독과 검사 업무를 전담하며 검사에 따른 조치는 개인에 대한 징계 대신 경영지도, 업무협약(MOU) 체결, 이행계획 요구에 한정된다. 준법성 검사국은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일을 전담한다. 건전성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곳곳에 분산된 감독업무 조직을 건전성 담당국 아래로 통합한다. 일반은행 부문에서는 건전경영총괄(은행감독국), 상시감시 및 경영실태평가(일반은행검사국), 리스크관리(은행리스크업무실) 기능이 모두 일반은행국으로 일원화된다.금융소비자를 위해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감시·감독 기능도 대폭 보강된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처 아래에 권역별 소비자보호부서(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를 신설된다.또 일선 영업점이나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 사항을 직접 검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