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전자지급서비스…소비자피해 대책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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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등 전자지급서비스…소비자피해 대책마련해야
  • 이수빈 기자
  • 승인 2016.02.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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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보고서…“비금융회사의 유동성 부족 등 관리 필요”
[매일일보 이수빈 기자]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지급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 대책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은행 윤태길 급여후생팀 차장과 김용구 결제정책팀 과장이 22일 발표한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한 리스크 점검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기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시스템 전반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서비스 회사의 재무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마트폰과 정보기술(IT) 발전에 기반을 둔 신종 전자지급서비스는 삼성전자의 ‘삼성페이’와 같은 비금융 업체가 금융회사와 제휴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보고서에서는 금융회사의 고객자금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비금융회사의 유동성 부족 및 파산에 따른 고객자금 손실 가능성, 비금융회사의 경험 미숙에 따른 서비스 장애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소비자 보호 등을 문제로 꼽았다.연구팀은 “아직 초기단계인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당분간 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서비스 제공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특히 사업자 파산 등 유사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급수단별 재무요건과 고객자금 관리기준을 재정비하고 금융보안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은 관계당국이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결제유동성 관리를 비롯한 업무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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