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부활, 대부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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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부활, 대부업체
  • 이재필 기자
  • 승인 2006.06.1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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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부활은 불법사채시장 키우는 촉진제?
법무부가 고리 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고 이자율을 연 40% 범위로 묶는 이자제한법을 부활시킬 계획을 밝히자 경제 관련 중앙 부처와 금융기관들은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02년 시행된 대부업법으로도 양성화되지 못한 사채시장이 이자상한선이 낮아지면 더욱 음성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제도 금융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들에게 오히려 고리의 사채업자들을 양성해주는 결과 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의 한 관계자는 “법으로 이자율을 제한한다고 애초 계획대로 다 돌아갈지 의문이다”라며 “사채시장이 양성적으로 바뀌려면 한참 멀었음에도 이를 압박하는 것은 오히려 양지에 있던 사채업을 음지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부활의 기미를 보이는 이자제한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이를 몸소 느낄 대부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들도 현실성 없는 계획이라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다. 깊이 고려되지 않은 정책으로 오히려 서민들만 힘들어 질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서울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 김 씨는 대부업 상한금리가 인하되면 수익성 악화로 음성화가 불가피하다고 전한다.

김씨는 “대부업법상 최고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신용불량자와 같은 저신용자와 거래하는 우리 특성상 대손상각율과 자금조달비용이 제도 금융기관보다 4~5배가량 높다”며 “현재도 몇몇 메이저 업체 외에는 수익을 창출하기 힘든 구조인데 여기에 이자마저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현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들을 음지로 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들은 이익을 잠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이 필요한 많은 서민들의 대출을 음성적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실제로 대부업협회는 대부업정책으로 인해 상한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다시 불법 사채업자로 회귀하겠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업협회의 양석승 회장은 모 언론사를 통해 밝힌 기고에서“수 백 퍼센트로 고리영업을 하는 불법업자들은 이자제한법 부활을 내심반기고 있다”며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영업이 위축되면 급전을 구하지 못한 서민들이 대거 음성 사채로 몰리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약 4만 여개의 사금융업체가 있다. 이 중 1만 6천개는 등록을 하고 나머지 2만 5천개 가량은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음성영업을 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내놓은 이번 정책은 고리대금업자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훌륭한 장치가 될 수 없다”고 서민들을 위한 불법고리대금업의 억제 수단으로써 이자제한법은 효용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임을 설명했다.

양 회장의 의견을 뒷받침 하듯 불법사채업자들 역시 이자제한법에 대해 별 걱정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천에서 불법 사채업을 하고 있는 박 모씨는 이자제한법 시행이 자신들에게 별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임을 장담하고 있다.

박 씨는 “우리 같은 사채를 쓰는 사람들은 은행은 물론이고 각종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왜 우리를 찾겠는가. 돈은 급하지만 돈을 빌릴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찾는 것이다”라며 “오히려 이번 이자제한법으로 금리가 줄어듦으로서 은행의 대출 심사가 강화되어 사채시장으로 서민들이 몰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업법이 시행되던 2002년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일을 잘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며 “이번 이자제한법이 시행되는 마당에 그 누가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대부업 등록을 하겠는가. 오히려 대부업 등록자들이 대거 빠져나올 것이다”라고 이자제한법 시행 후에도 금리를 낮출 필요도 없고 오히려 호기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채를 사용한 적 있는 한 시민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아 고리임을 알면서도 사채를 빌려 쓴 적이 있다”며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러나 장소도 제대로 마련 안 된 마당에 금리를 낮춘다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갚라고 전했다.

이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이자제한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가운데 한편으로는 서민들의 고리사채 피해를 막기 위해선 이자제한법보다 음성적으로 자행되는 고리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강화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양 회장은 “현재 서민들을 괴롭히는 고리사채가 활개 치는 것은 규제법이 없어서가 아니다. 현행대부업법상으로도 연 66%를 넘는 초과이자는 불법이고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며 “그럼에도 평균 금리 223%의 음성업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이 법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현상에는 정부의 단속 부재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30여명에 불과한 사금융전담 공무원이 4만 여개 업체를 감독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불법 사채업자들이 손쉽게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이자율인하를 통해 고리로부터 서민들을 구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한 불법업자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불법업자 단속 정책을 강화하여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또 “지금같이 허술한 단속으로는 아무리 강력한 법조항이 나와도 불법 고리사채의 피해에서 서민을 영원히 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자제한법 실행을 강하게 밀어 붙일 입장을 나타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법무부 실·국장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의 이자제한법 반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치인 장관으로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것이니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법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내부 자료를 통해서도 “무제한의 이자계약은 경제적 강자에게 고금리를 보장하지만 경제적 약자에겐 고통과 폐해를 안겨주는 주요 원인”이라며 “사회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서민들의 사채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려면 이자율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자제한법 추진 의사를 확고히 했다.

이처럼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이자제한법. 서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와 서민들을 위해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경제 관련 중앙 부처와 금융기관들.

그 누구의 생각이 옳든 간에 그 영향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서민들의 생활경제와 관련된 일인 만큼 이자제한법은 그 어느 때 보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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